#부동산공동명의 #재산세 #종합부동산세 #종부세 #임대소득세 #보유세
1. 부부 공동명의 절차
■ 시청 or 구청
-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(증여계약서는 구청에 비치됨)
- 집문서(계약서) 들고 가야함.
- 증여계약서에 작성할 내용(물건 소재지, 토지면적(=공유지분), 건물면적(=전용면적), 대지권비율(모르면 안써도 됨), 증여지분(공동명의시 50%라고 작성)
■ 은행
-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가서 대출승계 확인서 혹은 동의서 받기(부부 같이)
- 필요서류 : 분양원본계약서, 증여계약서, 인감도장, 신분증
- 소요시간 : 30분 ~ 1시간
■ 세무서
- 증여세 신고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.
-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,
- 필요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집문서(계약서), 신분증, 인감도장
- 작성시 : 증여금액 계산(증여비율 50%)
■ 공통 필요서류 정리(각종 서류 4부정도 뽑기)
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증여계약서(해당지역 구청에서 검인받은)
인감증명서(본인, 배우자), 인감도장
2. 부부 공동명의시 세금 혜택
■ 세금 개념
- 보유세 : 재산세*, 종합부동산세**
* 재산세 : 지방세로 분류됨, 지자체에 납부
** 종합부동산세 : 국세에 해당됨, 국가에 납부
■ 과세 기준
- 재산세(공동명의시 부동산금액으로 산정후, 세금은 나눠서 납부)
과세표준액(주택) = 시가표준액 * 60% 에 대해 세금 부과
과세표준액 표준세율
6천만원 이하 0.1%
6천 초과 ~ 1.5억 이하 0.15%, 누진세 3만 공제
1.5억 초과 ~ 3억 이하 0.25%, 누진세 18만 공제
3억 초과 0.4%, 누진세 63만 공제
- 종합부동산세 :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, 소유자에게 과세됨(1세대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시 9억원이 기준이 됨),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이 초과된 경우에만 과세됨
※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2억이 넘으면 과세 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0.6%에서 최대 3 % 까지 종부세 내야함
- 임대소득세 : 예전에는 2천 이하는 과세하지 않았으나, 변경되어 2천 이하도 과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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